與 노동개혁 법안 ‘근로시간 특례’서 음식점 등 16개 업종 제외 파장
이 식당은 새누리당이 16일 발의한 ‘노동개혁 5대 법안’에 포함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근로시간을 대폭 줄여야 한다. 개정안에서는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한편, 음식점을 포함해 총 16개 업종을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특례업종은 노사 합의에 따라 한 주에 12시간 넘게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법안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규모별로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특례업종 조정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하게 했다. 하지만 음식점, 숙박업, 소매업 등 주로 영세업종을 특례에서 제외하면서 현장에서는 “현실을 모르는 법안”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근로자도 근로시간 단축이 달갑지만은 않다. 식당 주방에서 일하는 종업원 박모 씨(53)는 “형편상 돈을 더 받는 게 중요하지 근로시간은 중요하지 않다. 근로시간이 줄어서 봉급도 줄어든다면 차라리 매일 몇 시간 일을 더하고 돈을 더 받겠다”고 말했다. 그는 주 6일 오전 8시 반부터 오후 10시까지 일하고 월 300만 원 정도를 받으며 아이 셋을 키우고 있다.
설령 근로시간을 단축해 음식점이 종업원을 추가로 고용한다고 해도, 업계에서는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후폭풍이 만만찮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관계자는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면 인건비가 올라가고, 음식값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음식값 인상이 쉽지 않아 결국 문을 닫는 업소가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가 일하는 연구소에서 ‘근로시간’을 책정할 수 있는 직종은 실험기구를 닦는 등 단순한 업무를 도와주는 파트타임 직원들뿐이다. A 교수는 “연구직은 남들보다 열심히 해야 더 많은 업적을 내고 추후 교수 임용 등에도 유리하기 때문에, 마치 집처럼 하루 종일 연구실에 머물면서 연구도 하고 개인 공부도 하면서 지내는 직원도 많다. 급여도 근무시간과 무관하게 직급별로 책정되는데, 근로시간을 계산해 줄이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는 업종도 있다. 대한미용사회 관계자는 “과거엔 스태프(초보직원)들이 미용실에서 하루에 10∼15시간 일해도 원장님이 기술만 가르쳐주면 감사하다며 일하던 시절도 있었다. 근로시간 축소로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사회가 변하면서 스태프도 근무시간을 교대하면서 일하는 등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이샘물 기자 ev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