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과 함께 하는 꼭 알아야할 법률상식]
학교폭력을 다룬 최근 드라마의 한 장면. 왕따를 당하던 한 학생이 밀가루 세례를 받고 있다. KBS 화면 캡처
이진욱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사업이사
○ 사이버 공간 괴롭힘도 학교폭력
가령 일부러 관계를 끊고 무시하는 행위, 문구류 등을 빌려 간다고 하고선 돌려주지 않는 행위, 괴롭힘을 당하는 친구를 도와주는 것을 막는 행위 등도 모두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원, 친구 집 등 교내가 아닌 곳에서도 가능하고, 학생을 대상으로 했다면 가해자가 꼭 학생일 필요도 없습니다. A 양 사례처럼 모바일 메신저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모욕적인 발언이나 허위 사실을 올리는 등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폭력도 엄연히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 대책자치위원회 통해 해결하라
학교폭력은 형법 등 형사법이 적용되는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다만 가해자가 14세 미만일 경우에는 형법이 아닌 소년법이 적용되는데 소년법은 가해자가 형사미성년자임을 감안해 형벌 대신 보호관찰 등의 보호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법적 절차를 취하기 전에 먼저 각 학교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자치위원회)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 신고를 받으면 조사와 심의를 한 뒤 피해학생에게는 심리 상담 및 조언, 일시 보호, 학급 교체 등의 조치를, 가해학생에게는 서면 사과, 사회봉사, 전학 처분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학교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치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교장은 해당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다만 학교장은 사안이 긴급하다고 여겨질 경우 자치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에게 일정한 긴급조치를 바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사이의 손해배상에 관한 일 등 분쟁의 조정도 자치위원회에서 이루어집니다. 다만 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강제적인 효력은 없어서, 일방이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이행을 강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 방관자도 가해자 될 수 있어
그러나 실제로 피해학생들은 일이 커질 것 같다는 두려움에서, 또 보복을 우려해서 참기만 하고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따라서 교사나 부모가 평소 학교와 가정에서 학교폭력의 징후는 없는지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점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학교폭력을 알면서도 방관한 경우에는 그 역시 학교폭력의 가해자로 지목될 수 있음을 알려 학생들이 학교폭력을 적극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진욱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사업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