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송환. 채널A 방송화면 캡처)
‘이태원 살인사건’ 피해자 母, "에드워드 그 놈도 같이 들어와야" 분노
이태원 살인사건
이른바 ‘이태원 살인사건’의 피의자 아더 존 패터슨(35·미국)이 23일 오전, 도주 16년 만에 국내로 송환된 가운데 피해자 고 조중필 씨의 어머니 이복수 씨는 “한잠도 못 잤다”면서 애타는 심정을 나타냈다.
이날 오전 이 씨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통화에서 아들 피살 사건 관련 심정을 밝혔다.
특히 용의자를 한국에 데려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데 대해 “가만히 있어도 속살이 막 떨린다. 가슴이 막 뛰고…‘이제 한국에 와서 처벌을 받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분한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씨는 “사건이 일어난 지 18년이 됐는데 내가 이제 죽어야 억울한 심정이 끝날 것 같다”면서 “생면부지 알지도 못하는 놈들이 아들을 칼로 찔러 죽여 놨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고 원통하겠느냐”면서 울분을 토했다.
또 패터슨이 같은 날 오전 입국 당시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모르겠다”는 발언 등 살인 혐의를 부인하는 인터뷰 내용에 대해 이 씨는 분노했다.
이어 이 씨는 패터슨과의 만남도 기대했다.
고 조중필 씨의 어머니는 “재판 받을 때 만나든가 어떻게든 만날 기회가 있지 않겠느냐. 만나면 가장 먼저 선량한 사람을 왜 죽였느냐. 무슨 마음으로 찔러 죽였느냐. 이것을 가장 먼저 묻고 싶다”고 전했다.
한편, 법무부는 도주한 패터슨의 송환을 위해 2009년 미국 법무부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다. 2011년 5월 패터슨이 미국 경찰에 체포돼 구속된 뒤 범죄인 인도 재판에 넘겨졌고 2012년 미국 법원에서 범죄인 인도 허가를 결정했다.
패터슨은 미국 법원에 ‘인신보호청원’을 내며 송환을 피하려 했으나, 미국 법원 항소심에서 “범죄 혐의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인신보호청원’을 기각하고 재심 신청도 기각하면서 한국으로 신병이 넘겨지게 됐다.
양국 법무부는 패터슨의 ‘인신보호청원’이 항소심에서 기각되면 대법원에 상고하기 전까지 그의 송환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렸다.
더욱이 패터슨이 ‘범죄인 인도 결정 집행정지 신청’을 하지 않는 치명적 실수를 범했는데, 그가 송환 집행 1분 전에라도 ‘범죄인 인도 결정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 송환은 또다시 미뤄질 상황이었다.
이에 양국 법무부는 18일 미국 법원 항소심에서 ‘인신보호청원’을 기각하자 곧바로 실무협의에 착수했고 이틀 만에 송환에 전격 합의했다.
(사진=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송환. 채널A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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