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방송화면 캡처
인분교수, 피해자에게 호신용 스프레이로…전문가 “숨을 못 쉰다, 살인이나 마찬가지”
인분교수 피해자
인천지검은 이틀 전 열린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이른바 ‘인분교수’ 피해자에게 219만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해당 사건을 다룬 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도 재조명받았다.
당시 방송에서 숙명여자대학교 사회심리학과 박지선 교수는 “단순히 이것을 장 교수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선 안 된다”라며 “교수가 대학원생을 얼마나 착취하고 교수와 대학원생의 관계에 있어서 이 폐쇄성이 얼마나 사람을 극악무도하게 변질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지를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표창원 범죄심리 전문가도 “어떤 것이 그 시대, 그 상황에서 한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이며 인간의 권리, 인격, 자존심 이것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것인가”라며 “그게 지금 우리 시대에서는 아마 ‘인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전문가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분사한 호신용 스프레이에 대해 “이게 땀구멍에 들어가면 스며들면서 기포가 생긴다. 엄청 고통스러운 것이다”며 “숨을 못 쉰다. 그건 살인이나 마찬가지다. 사람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면 하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한편 인천지검은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이른바 ‘인분교수’ 피해자에게 219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인천지검은 또 피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법적 조언도 할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지검의 이 같은 조치는 지난 1월부터 시행된 대검 범죄 피해자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지침에 따르면 범죄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로 인해 5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생계가 어려워지면 치료비·생계비·학자금·장례비를 검찰로부터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검찰은 22일 제자를 수년 동안 때리고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해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명 ‘인분교수’ 장모 씨(52)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