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 커플 폭행’
‘부평 커플 폭행’ 사건에 여고생도 포함됐다.
24일 인천 부평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여고생 A양(18)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한 A 양과 함께 ‘부평 커플 폭행’ 가담자 B씨(23)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12일 오전 5시쯤 술을 마신 뒤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인천시 부평구의 한 도로에서 길을 가던 C씨(25)와 C씨의 여자친구(21)에게 욕설을 한 뒤 택시에서 내려 수차례 폭행한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술에 취해 택시를 탄 피의자들이 아무런 이유없이 먼저 욕설을 했고 남성 피해자가 ‘나이도 어린 것 같은데 그냥 가라’고 하자 택시에서 내려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했다.
‘부평 커플 폭행’ 사건은 남녀 커플이 길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던 이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한 사건을 말한다. 이 사건은 ‘부평 커플 폭행’ 이라는 제목으로 동영상이 퍼지면서 이슈가 됐다.
한편, 부평 커플 폭행 가담 여고생 A 양 등은 폭행 혐의는 인정했지만 휴대전화를 파손하고 명품시계를 빼앗은 부분에 대해서는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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