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광고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사진=강용석 변호사 사무실 광고/동아일보DB
서울지변, 강용석 변호사 사무실 광고에 “품위 유지 의무 위반”
강용석 광고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서울 지하철 2호선 서초역사 내에 설치된 강용석 변호사 사무실 광고가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지변은 24일 “오늘 오전에 이뤄진 광고심의위원회 심의에서 강용석 변호사 사무실 관련 찬반 논의가 격렬하게 이뤄졌다”면서 “1시간여의 회의 끝에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라는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지변은 지난 15일 서초역 등에 강용석 변호사 사무실의 이색적인 광고가 설치된데 대해 17일 광고심사위원회에서 적법성 여부를 심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변호사 법 제23조에 따르면 △변호사 업무에 관해 거짓된 내용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일부를 누락해 소비자를 오도하는 경우 △타 변호사를 비방하는 경우 △부정한 방법을 제시해 변호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해 각 지방변호사회가 철거 및 수정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난 21일 강용석 변호사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변협에서 민감하게 반응 할 줄 몰랐다”면서 “(광고를) 내리라고 하면 내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강용석 광고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사진=강용석 변호사 사무실 광고/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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