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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부평 묻지마 폭행’ 가해자들 신상 유포 논란, ‘3년 이하 징역 or 3000만원 이하 벌금형’

입력 | 2015-09-25 17:14:00


[영상]‘부평 묻지마 폭행’ 가해자들 신상 유포 논란, ‘3년 이하 징역 or 3000만원 이하 벌금형’

부평 묻지마 폭행

인천시 부평구에서 일면식도 없던 20대 연인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한 이른바 ‘부평 묻지마 커플폭행 사건’과 관련, 가해자 4명의 신상이 인터넷에 유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4일 인천 부평경찰서에 따르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여고생 A 양(18) 등 이 사건 피의자 4명의 얼굴 사진과 이름 등이 이날 오후부터 주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포털 사이트 블로그 등에 확산됐다.

경찰은 인터넷을 통해 개인정보를 공개한 유포자를 검거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이 법 70조 1항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자들의 심각한 인권침해가 우려돼 수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부평 묻지마 폭행’ 사건 피의자 4명 중 여고생 A양과 그의 남자친구 B 씨(22)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폭행에 가담한 남성 1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으며 도주한 나머지 남성을 쫓고 있다.  

이들은 지난 12일 오전 5시경 인천시 부평구의 한 횡단보도 앞을 지나가던 20대 연인을 보고 타고 있던 택시에서 내려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집단폭행을 당한 이 연인은 각각 갈비뼈와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5주, 3주의 부상을 입었다. 피해자의 친구가 유튜브에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올려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사진=부평 묻지마 폭행/채널A 캡처


부평 묻지마 폭행. 사진=부평 묻지마 폭행/채널A 캡처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