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 목적 아닌점-차명 입증해야 비과세
최용준 세무법인 다솔 세무사
A. 민 씨는 자녀 명의로 주식을 운용한 사실을 순순히 인정했지만 당초 증여할 목적이 아니었기에 억울하다고 말한다. 더구나 지난해 말 금융실명제법이 바뀐다는 소식에 자녀의 계좌에 있던 주식의 일부를 찾아 본인의 계좌로 가져오기도 했다. 향후 문제가 되기 전에 정리를 하려던 참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부모가 자녀 명의의 차명계좌에 금융자산을 입금한 시점에 자녀가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민 씨가 자녀 명의의 계좌로 현금을 이체한 시점부터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뿐 아니라 가산세도 부과된다.
그렇다면 그 자금으로 민 씨의 자녀 계좌에서 주식을 수시로 사고팔았다면 어떻게 될까? 가령 최초 이체된 1억 원으로 A주식을 산 후 이를 1억2000만 원에 팔아 B주식을 샀다면 이를 또 다른 증여로 보는 것일까? 물론 그렇지 않다. 이미 증여된 1억 원의 자금으로 운용한 것이므로 이를 팔아 다른 주식을 사더라도 새로운 증여로 보지는 않는다.
그 이후 B주식은 2억 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민 씨는 그중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본인의 계좌로 돌려받았다. 이 거래에 대해 세무서는 주식 양도 대금이 오고 가지 않았으므로 민 씨의 자녀가 민 씨에게 1억5000만 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추징할 예정이다. 그러나 민 씨는 당초 자녀 명의의 계좌는 차명계좌였기 때문에 본인의 차명 주식을 반환해 온 것에 불과해 증여세를 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용준 세무법인 다솔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