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국회-관련단체 압력에 곤혹… 시행령 9월 입법예고 계획 무산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연내 입법이 어려워졌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30일 “농수축산 단체 의견을 수렴해 입안을 하더라도 관계기관·당정 협의, 입법예고, 규제심사를 거치는 데 최소 석 달이 걸린다”며 “물리적으로 연내 입법이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당초 국민권익위원회는 9월 시행령을 입법 예고한 뒤 내년 9월 시행 전까지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가지려고 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화훼단체협의회 한국과수협회 등이 소비 위축을 이유로 농수축산물을 김영란법의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찬성 의원 228명이라는 압도적 표차로 김영란법을 통과시킨 국회가 이 같은 여론을 의식해 식사·선물 상한액을 높이라고 압박하고 나선 것도 시행령이 차질을 빚게 된 요인이다.
관계기관 협의도 난항을 겪고 있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달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영란법으로) 심각한 소비 위축을 가져올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무부처가 (시행령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법안 발의 2년 반 만인 올해 3월 어렵게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이 금품 수수 허용 범위를 정하는 시행령 마련을 두고 다시 표류하고 있는 것이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