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 낙태를 당한 한센인들에게 국가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또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김모 씨 등 한센인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각 400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헌법상의 권리를 단지 한센병을 앓았다는 이유로 침해받아선 안 된다”면서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를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표명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월과 5월, 7월에도 한센인들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과 광주지법 순천지원 등 1심에서 배상 판결을 받은 한센인은 581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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