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권 회복 청구 악용 사례 늘어

일부 피고인이 상소권 회복 청구 제도를 악용하고 법원이 이를 관대하게 받아들여 권 씨처럼 형벌 집행 자체가 무력화되는 황당한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마음만 먹으면 피고인 입장에서는 집행유예 기간이 끝날 때까지 도망을 다니다가 “집행유예 취소 재판이 열린 줄 몰랐다”고 주장하면 실형뿐 아니라 각종 명령까지 면제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2일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부장 이영기)에 따르면 관내 사건 중 법원이 상소권을 회복해준 비율은 2013년 20.2%(456건 중 92건)에서 48.1%(54건 중 26건)로 크게 높아졌다. 권 씨처럼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상소권을 회복해 형벌을 면제받은 피고인은 상해 전과 17범의 김모 씨(50) 등 지난해에만 3명이었다. 청구 기한(선고 고지 후 7일 이내)을 넘겨 상소권 회복을 청구했는데도 법원이 받아준 사례도 2건 있었다. 근무 경력이 20년인 한 보호관찰관은 “처음부터 가짜 주소지를 신고하고 가족이나 친구들의 비호 아래 도망 다니는 대상자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 상소권 회복 청구
형이 확정된 피고인이 재판이 열린 사실을 고지받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재판받을 권리를 달라고 요구하는 제도.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