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 인사위원회 심사 거쳐야… 대학들 “수백명 심사 부담” 반발
내년부터 대학에서 시간강사를 인맥이나 연줄로 뽑거나 부당하게 해고하는 악습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일 대학 강사의 임용 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지위를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4개 법령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이 법이 시행되면 대학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강사를 뽑아야 한다. 국공립대는 대학인사위원회, 사립대는 교원인사위원회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심사위원 구성, 심사 단계나 방법 등을 대학의 정관이나 학칙에 명시해야 한다.
그동안 불안정했던 시간강사의 신분도 보장된다.
현재 대학들은 별다른 제약 없이 강사를 임의로 해고할 수 있다. 이번 법령 개정은 2010년 5월 당시 조선대 시간강사였던 서정민 씨가 열악한 처우를 비관해 자살한 사건을 계기로 이뤄졌다. 당시까지는 정교수, 부교수, 조교수 등 전임교원만 대학의 ‘교원’으로 인정했으나 강사도 ‘교원’에 포함시키도록 고등교육법을 개정했고, 이날 입법예고된 개정 법령은 후속 조치 성격이다. 교육부는 “개정 법령이 시행되면 그동안 대학에서 강사의 임용 기간을 보장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면직 또는 해고했던 악습이 상당수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상대적으로 부담이 늘게 된 대학들은 반발하고 있다. 시간강사를 1000명 넘게 고용하고 있는 서울지역 한 대학의 교무처장은 “강사가 적은 대학들은 낫겠지만 수백 명 규모의 시간강사를 고용하고 있는 대학들은 적잖은 혼란이 따를 것”이라며 “임용 과정에서 일일이 인사위원회를 연다는 것이 행정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새 법이 정한 의무 임용 기간은 ‘1년 이상’이지만 현재는 한 학기만 강의하는 강사들도 많기 때문에 이들을 어떻게 할지 대학 입장에서도 난감한 상황이다.
일부 시간강사들도 법이 시행되면 대량 해고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 법 개정을 반대하기도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대학의 시간강사는 6만5000여 명으로 추산된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