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동아일보 DB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구속 240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주장 정리하고 입증해야 할 사항 많다고 판단”
원세훈 보석으로 풀려나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이른바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64)이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다.
재판부는 “두 번의 공판준비기일을 통해 향후 피고인과 검찰 모두 주장을 정리하고 입증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판단했다”며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피고인의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원세훈 전 원장 측은 지난달 4일 서울고법 형사7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지난달 18일 열린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도 원세훈 전 원장 변호인은 “(원 전 원장이)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신병과 재판에 대한 방어권을 위해 보석 허가가 타당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원세훈 전 원장이 보석으로 풀려남에 따라 원세훈 전 원장은 향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전망이다.
앞서 원세훈 전 원장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해 인터넷 댓글과 트윗 등을 작성,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을 돕는 등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활동을 한 혐의로 2013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올해 7월 2심 판단을 깨고 사건을 재심리하라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핵심 증거인 국정원 직원의 이메일 첨부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사실관계 판단을 다시 하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지난 7월 원세훈 전 원장의 보석 청구에 대해 “보석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원세훈 보석으로 풀려나. 사진=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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