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선정- 인허가 절차만 대행… 지정 후 민간투자자 모집 사업추진 시민단체 “공공성 부족” 지적
지역 주민 주도로 가동되고 있는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풍력발전단지. 제주도는 앞으로 풍력을 공공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제주에너지공사를 풍력발전사업 시행예정자로 지정했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제주도는 2030년까지 풍력자원 2350MW를 개발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지금까지 진행된 597MW(육상 299MW, 해상 298MW)를 제외한 1753MW 가운데 48.7%에 이르는 853MW(육상 151MW, 해상 702MW)를 공공 주도 풍력개발 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최근 풍력발전사업 시행 예정자로 제주에너지공사를 지정했다. 풍력발전 개발지역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높이고 균형적 개발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기여한다는 취지다.
○ 풍력의 공공자원화
향토기업이 개발하는 51MW는 공사에서 2, 3개 풍력발전지구 지정 절차를 거쳐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이다. 해상풍력 702MW에 대한 개발은 수심 50m 이내, 해안에서 1km 이상 떨어진 해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1단계로 100MW 규모 2개 지구를 개발하고 2단계는 1단계 투자 유치를 분석한 뒤 사업을 추진한다.
○ 무늬만 공공 주도 우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에너지공사의 역할이 한정돼 있어 공공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성명을 통해 “제주에너지공사가 지구 선정과 인허가 절차만 대행하고 지구 지정 완료 후 민간투자자를 모집해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식은 공공 주도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민간기업의 편의를 봐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을재정자립사업으로 풍력발전사업에 육상 100MW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도 “상당한 자금이 투입되는 사업을 마을 차원에서 실현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결국 민간기업이 공동투자 형태로 나서 겉은 마을에서 운영하는 풍력발전기로, 실제로는 민간기업이 이익 대부분을 가져가는 형태로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제주에너지공사의 풍력발전계획 수행능력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독점에 따른 폐해가 발생할 수 있고 적자에 따른 대응책도 미흡하다는 것이다. 오세일 전력거래소 제주지사장은 “풍력발전 규모가 상당히 커 제주에너지공사가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사업에는 항상 리스크가 따르는데 지금은 수익이 발생하는 상황만을 생각해 이익을 공유화하는 부분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적자가 나면 결국 도민 혈세가 투입되기 때문에 위험에 대비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