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 “매주 추가소송”
배출가스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폴크스바겐과 아우디의 디젤차 차주들이 매주 집단으로 소송을 낼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바른은 38명의 소비자가 폴크스바겐그룹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국내 판매사 등을 상대로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 대금을 돌려달라는 2차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6일 밝혔다. 원고 중 29명은 차량을 산 경우이며, 9명은 장기대여(리스) 차주다. 이들은 매매계약 취소에 따른 대금 반환 요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를 대비해 각 3000만 원씩 손해배상을 예비적으로 청구했다.
바른 하종선 변호사는 “1차 소송을 낸 이후 1000여 건의 문의가 들어왔다”며 “자동차 등록증과 선임계약서 등 소송 서류를 보낸 사람도 500여 명”이라며 “13일 3차 소송을 제기하고 이후에도 매주 한 차례씩 추가 소송을 내겠다”고 말했다. 바른 측은 해당 차량을 중고로 구매한 경우나 문제가 되는 차종이 아니어도 브랜드 가치 하락 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