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주는 과일, 음료 등 쉽게 상하지 않는 외부 음식을 장례식장에 반입할 수 있게 된다. 또 귀중품 분실사고가 발생하면 장례식장이 일정 부분 책임을 지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약관을 운영해온 서울 소재 29개 장례식장을 적발해 잘못된 조항들을 모두 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시정조치를 받은 장례식장에는 국립중앙의료원, 삼성서울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신촌·강남), 이대목동병원 등 대형 병원 소속 장례식장들이 대거 포함됐다.
이들 중 24개 장례식장은 식중독 예방 등을 이유로 빈소에 어떠한 외부음식도 반입할 수 없게 하고, 시설 안에 있는 식당과 매점에서 판매하는 음식만 사용하도록 했다. 이에 공정위는 쉽게 상하지 않는 과일이나 음료(술 포함)는 외부에서 가져올 수 있으며, 식사용 음식(밥·국·반찬·각종 전 등)도 장례식장과 상주가 반입여부를 협의할 수 있도록 약관을 고쳤다.
세종=김철중 기자 tn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