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회장 상대 韓日서 訴제기
“실적 비례한 배당 지분은 더 많다”… ‘경제적 지분가치’ 낯선 개념 주장
아버지 친필서명 동영상도 공개… 롯데측 “경영권 흔들릴 일 없어”

8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오른쪽)과 부인 조은주 씨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있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8일 신 전 부회장은 서울 중구 소공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버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위임을 받아 한일 양국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신 전 부회장은 아내 조은주 씨의 발표문 대독을 통해 “동생인 신동빈은 지나친 욕심으로 아버지인 총괄회장의 롯데홀딩스 대표권과 회장직을 불법적으로 탈취했다”며 “총괄회장은 본인의 즉각적인 원상복귀와 동생을 포함한 관련자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 고문은 이날 ‘경제적 지분가치’라는 낯선 개념을 주장했다. 이 주장에 따르면 종업원지주회처럼 액면가를 기준으로 배당을 받는 주주가 아닌, 롯데의 사업 실적에 비례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지분을 갖는 주체들의 지분을 100%로 봤을 때 신 전 부회장이 갖고 있는 롯데홀딩스 지분이 훨씬 많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통용되는 경제학 용어가 아닐뿐더러 이 같은 기준으로 지분을 따져 경영권 문제에 적용할 수도 없다. 더욱이 8월 롯데홀딩스 주총이 이미 끝난 현재 ‘지분이 더 많으니 경영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궁색한 주장이라는 평가가 많다.
신 전 부회장은 신 총괄회장이 친필 서명을 하는 모습을 찍은 동영상과 위임장도 공개했다. 위임장에는 신 총괄회장이 장남에게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포함한 일체의 법적 행위를 위임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신 총괄회장이 아흔이 넘은 고령이라 기자들을 만나 이야기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비디오를 찍고 위임장을 줬다는 주장이다. 신 전 부회장 측은 “이 위임장은 사건과 관련한 모든 대리행위를 할 수 있는 포괄적 위임장”이라고 말했다.
신 전 부회장은 신 총괄회장이 일본 법원에 롯데홀딩스 대표와 회장직에서 해임된 것에 대한 무효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또 이날 한국 법원에도 자신을 이사에서 해임한 호텔롯데와 롯데호텔부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국에서 해임결의를 다루는 방법은 손해배상 소송 형식만 가능하기 때문에 한일 양국에서 소송을 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신 전 부회장의 역공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 법조인은 “일본 소송에서 신 총괄회장이 해임 무효 판결을 받는다 해도 신동빈 회장이 이사회를 적법하게 열어 다시 해임하면 된다”고 말했다.
최고야 best@donga.com / 한우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