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술 환자 사망할 경우 건강보험 급여 삭감
에크모(ECMO)를 활용한 치료가 다양해지고 있지만 의료계에서는 여전히 에크모를 ‘쉽게 시도하기 힘든 시술’로 받아들인다. 환자가 사망할 경우 병원이 건강보험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에크모 치료가 하루에 70만 원 이상 드는 고가의 치료라는 점을 감안해 과잉 진료를 막기 위해 엄격하게 심사를 한다. 병원이 회복 가능성이 희박한 환자에게 에크모를 시도했다고 판단되면 병원에 지급해야 할 비용을 삭감한다.
이에 따라 실제 병원들이 중환자 중 상대적으로 회복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환자에게는 에크모 치료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는 주장이 의료계에서 나온다. 일각에서는 건강보험 급여 심사 체계가 지나치게 과거의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란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