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 DB
‘윤일병 사망사건’ 주범, 軍 교도소에서도 가혹 행위 “피해자 옷 벗겨 화장실서…”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 이모 병장(27)이 교도소에서 가혹 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될 전망이다.
지난해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 사건의 주범인 이 병장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군 교도소에 함께 있는 병사들에게도 폭행과 가혹행위, 성희롱을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될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 병장은 피해자의 옷을 벗긴 채 화장실로 데려가 무릎을 꿇린 뒤 그의 몸에 소변을 보거나 자신의 주요 부위를 보여주면서 성희롱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음료수가 가득 찬 1.5L 페트병으로 때리고 볼펜으로 갑자기 찌르거나 목을 조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군교도소는 이 병장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 뒤에야 그를 독방으로 옮겨 수감자 관리가 부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앞서 이 병장은 지난해 10월 1심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45년형을 받았다. 올 4월 2심에서는 미필적 고의 살인죄가 인정됐지만 형량은 35년으로 줄었다. 이 병장 측에서 윤 일병 유족에게 위로금을 공탁한 점을 감안했다.
교도소에서도 가혹 행위. 사진=교도소에서도 가혹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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