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案 마련
대형 증권사의 기업대출 한도… 자기자본 100%까지 확대하기로
사모펀드 운용 업무는 모두 허용
앞으로 대형 증권사들의 기업대출 한도가 크게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의 기업금융을 전담하는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가 지정되고 사모펀드 운용 규제도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우선 종합금융투자사의 기업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기업대출과 개인대출, 신용융자 등을 모두 합산한 게 자기자본의 100%를 넘으면 안 됐기 때문에 기업대출은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측면이 있었다. 금융위는 2013년 국내 증권사의 기업금융 기능 강화를 통해 한국형 투자은행(IB)을 육성하겠다는 차원에서 NH투자증권, KDB대우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 등 자기자본 3조 원이 넘는 5곳을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한 바 있다. 정부는 이들 대형 증권사의 만기 1년 이내 대출에 대해서는 당국의 건전성 규제 부담을 은행 수준으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일부 인가받은 증권사가 아닌 모든 증권사에 대해 사모펀드 운용 업무를 허용하고 현재 금융투자상품 잔액 50억 원으로 돼 있는 개인의 전문투자자 요건을 잔액 5억 원으로 완화한다. 개인 전문투자자가 되면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투자성향 평가, 설명 청취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고 일반 투자자는 접근할 수 없는 고위험 투자상품에도 가입할 수 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