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조응천 전 비서관. 동아DB
정국을 뒤흔들었던 ‘정윤회 씨(60) 국정개입 의혹 청와대 문건 유출’사건 핵심 관계자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했다.
유출된 ‘정윤회 문건’의 성격에 대해선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고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응천 전 비서관에 대해 15일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관천 경정은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외 룸살롱 업주로부터 수억 원대 뇌물 수수 혐의로도 기소된 바 있다.
조 전 비서관은 이날 선고를 앞두고 “최선을 다했으니 담담하게 기다릴 뿐”이라며 입장을 보였다.
조응천 전 비서관은 박관천 경정과 공모해 지난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청와대 내부문건 17건을 무단 유출한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된 바 있다.
박관천 경정은 조 전 비서관의 지시를 받아 공무상 비밀이 담긴 문건을 작성하고 유출한 혐의 등으로 공동 기소로 처리됐다.
박관천 경정은 룸살롱 업주 오모 씨로부터 현금 5000만 원과 금괴 6개 등 1억7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등으로 지난 2월 추가 기소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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