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량서 제외’ 법안 발의
이찬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7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은 전기·태양광·하이브리드·연료전지차·천연가스자동차와 함께 클린디젤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 클린디젤 차를 제외하는 것이 법안의 주요 내용이다.
이 의원은 “클린디젤은 마케팅에 의한 허상”이라며 “정부는 클린디젤 차에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등 지원책을 펼쳤으나 이를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환경부도 “폴크스바겐 차량 검증 결과 배기가스 기준이 ‘유로5’를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나면 이들 차량이 면제받아 온 환경개선부담금을 소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들은 디젤 차가 대기환경을 오염시킨다는 이유로 환경개선부담금을 승용차 기준 1년에 약 6만∼12만 원 부과해 왔지만, ‘클린디젤’로 알려진 유로5 이상 차량들은 부담금을 면제받아 왔다. 그러나 클린디젤 차가 친환경 차량에서 제외될 경우, 이 같은 혜택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또 경유는 휘발유보다 L당 약 250원 저렴한데, 대부분은 세금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어서 이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런 움직임의 배경에는 클린디젤 차가 내뿜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배출의 위험성을 간과했다는 반성이 있다. 2013년부터 영국 및 프랑스 연구기관은 물론이고 국내에서도 교통환경연구소 등이 “디젤 차량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가솔린(휘발유) 차보다 적지만,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EU 배출가스 검사 기준치를 훨씬 초과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지만 클린디젤 차량은 계속 친환경차로 취급돼 왔다. 또 친환경자동차법에서도 클린디젤 차의 정의를 “오염물질을 하이브리드 자동차나 천연가스 자동차와 유사한 수준으로 배출하는 자동차”라고 모호하게 정의해 논란을 키웠다.
2012년 세계보건기구가 디젤 배기가스를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한 이후부터 유럽 국가들은 디젤 차에 대한 정책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프랑스는 최근 “현재 가솔린에 비해 L당 0.15유로(약 195원) 적은 경유의 세금을 점차 높여 5년 후에는 세제 혜택을 없애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영국은 노후화된 경유 차가 런던 시내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제한구역(LEZ·Low Emission Zone)을 설정하기도 했다.
한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2013년 환경부에 배출가스 부품 결함이 적발된 지 2년여 만에 차량 약 2200대를 리콜하기로 했다. 대상 차종은 2009년과 2010년에 판매된 아우디 A6 2.0 TFSI 1653대와 2009년에 판매된 폴크스바겐 티구안 2.0 TDI 534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