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 3년만에 강제수사 돌입… 인체 유해 물질 인지여부 조사
검찰이 2011년 임신부와 영유아가 잇따라 사망하면서 논란이 된 가습기 살균제 제조·유통 업체들의 본사와 연구소 등에 대해 고소 고발이 들어온 지 3년 만에 압수수색 등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양요안)는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옥시레킷벤키저 본사와 인천 송도 연구소, PB 상품을 유통한 롯데마트의 서울 송파구 본사 등 가습기 살균제 제조 및 유통업체 6, 7곳에 수사관들을 보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각 업체가 제조·유통한 살균제 성분과 자체 검사 보고서 등 관련 서류와 파일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살균제에 함유된 PHMG와 PGH 등 독성 물질의 유해성을 알고 있었는지 조사 중이다. 이들 업체가 제품 안전성 검사를 제대로 했는지, 인체에 해롭다는 걸 알면서도 제조·유통을 했는지 규명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은 지난달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업체 15곳 중 8곳의 대표이사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보건 당국의 실험 결과 유해물질이 발견되지 않은 업체 5곳과 피해자가 없는 2곳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피해자와 가족들은 지난달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옥시레킷벤키저의 영국 본사를 항의 방문하고 현지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은 올 1월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2012년부터 광화문광장, 국회, 옥시레킷벤키저 사옥 앞으로 장소를 옮겨 3년째 시위도 계속하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강찬호 대표는 “고소한 지 3년이 지나도록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 검찰이 신속한 수사로 빨리 기소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신동진 shine@donga.com·장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