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캣맘’
‘용인 캣맘’사건 용의자는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초등생으로 밝혀졌다. 이 초등학생 A 군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하다가 “자신이 한 일”이라고 자백했다.
16일 용인 서부경찰서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의 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 초등학생 A 군을 용인 캣맘 살해 용의자로 특정해 조사 중”이라고 알렸다.
이 학생은 촉법소년(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사람)인 까닭에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만 받게 된다.
앞서 지난 8일 오후 4시 40분경 이 아파트 화단에서 박모 씨(55·여)가 길고양이 집을 만들던 중 위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 그자리에서 사망했다. 또 다른 박모 씨(29)는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목격자도 없고, 단서가 될 만한 CCTV 자료화면도 확보되지 않아 경찰은 수사에 난항을 겪었다.
그동안 경찰은 벽돌 유전자(DNA) 정밀감정, 3차원 스캔 모의실험, 벽돌이 떨어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104동 해당 라인 주민들의 DNA채취, 가구 수색 등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했지만 뚜렷한 성과는 보이지 못했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