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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원 사기대출’ 모뉴엘 대표, 1심서 징역 23년 선고…“금융기관 10곳 피해”

입력 | 2015-10-16 14:31:00

동아DB


‘3조원 사기대출’ 모뉴엘 대표, 1심서 징역 23년 선고…“금융기관 10곳 피해”

수조원대 대출사기 혐의와 대출사기 금품로비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 모뉴엘 대표(52)가 1심에서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법원은 박 대표와 함께 기소된 임원들에 대해서도 징역 3년~징역 7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동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 대해 징역 23년과 벌금 1억 원, 추징금 361억 8110만 419원 등을 선고했다.

박 대표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신모 부사장(49)과 강모 재무이사(42) 등에 대해서는 징역 7년과 벌금 6000만 원, 징역 6년과 벌금 6000만 원 등을 선고했다. 또 불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 재무이사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박 대표 등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증거들이 잘 갖춰져 있다”면서 “합계 3조 4000억 원이 넘는 사기 대출을 받은 사건으로 대표적인 금융기관 10곳이 피해를 입었으며 상환이 안 된 금액도 5400억 원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뉴엘은 파산했고 상대방 거래처가 (사기로 인해) 과장된 채무를 상환할 의무가 있는지 불확실 데다가 의무가 있다고 해도 상환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금융시스템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다만 박 대표에 대해선 “모뉴엘 임직원에 대한 책임감, 수사가 시작됐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 한국에 귀국해 수사에 착실하게 응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다른 임원들에 대해선 “자수했고 모뉴엘 임직원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대표는 수출입 물량을 허위로 세관에 신고하고 부품 수입대금을 부풀려 361억 원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

또 2007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허위 수출채권을 시중은행 10곳에 매각하는 수법으로 7년에 걸쳐 모두 3조 4000억 원을 대출받은 혐의(특경법상 사기 등) 등으로 1월 모뉴엘 임직원들과 함께 추가로 기소된 바 있다.

징역 23년 선고. 사진=징역 23년 선고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