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대여 금지 규정 없어 불안한 환자이송 양산돼 … 19대 국회 끝나면 다음 회기로 넘어가
현행법은 정신보건전문요원과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및 자격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자격증의 대여 금지에 관한 규정이 없어 자격증을 빌려줘도 이를 처벌할 수 없다.
응급구조사의 문제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인 119구급대 외에 이용하게 되는 사설응급차의 장비나 시설이 엉망이라는 데 있다. 서울에서 사설응급차를 몰고 있는 한 응급구조사는 “인력은 물론이고 장비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다니는 사실상 ‘택시’인 사설응급차가 많다”며 “장비의 경우 검사 나올 때 빌려서 임시방편으로 넘기고 응급구조사 면허도 대여해온 게 대부분인데 그나마도 수당을 줄이기 위해 응급구조사가 동반하는 경우도 드물다”고 밝혔다.
법정기준을 충족하려면 구급차 5대당 응급구조사 및 운전기사를 각 8명씩 확보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 게다가 대부분의 응급차는 이송만 담당하기 때문에 이송되는 환자의 목숨이 위태할 경우에 손을 쓸 도리가 없다. 법정기준에는 기도삽관장치 및 호흡기연결장치, 제세동기, 수액제제, 리도카인, 아트로핀, 진통제 등을 구비해야 하는데 이를 준비하지도 않지만 처치할 사람도 없다는게 한국 응급의료이송의 현실이다.
2급 응급구조사는 기본적인 심폐소생술, 심박·체온·혈압 측정, 사지 및 척추 등 고정, 산소투여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급 응급구조사는 2급 응급구조사가 할 수 있는 업무에 추가해 포도당이나 수액 등 약물 투여, 인공호흡기를 이용한 호흡 유지, 기도삽관 등 심폐소생술 시행을 위한 기도 유지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의료 관련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일하는 사설응급차 운전자가 많다보니 메르스 확진자 중 133번환자와 145번 환자도 사설응급차 운전자였다. 우연이 아닌 필연적인 불상사였다.
취재 = 현정석 엠디팩트 기자 md@mdfac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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