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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중생 성폭행 혐의’ 40대 이혼男, 파기환송심서 무죄…“서로 사랑하는 연인관계”
40대 이혼남이 여중생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 사건은 ‘여중생 성폭행’과 ‘연인사이 성관계’를 두고 논란을 빚어왔다.
앞서 대법원은 ‘서로 사랑하는 연인 관계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재판부는 “대법원이 조 씨에 대해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한 주된 근거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인터넷 서신, 접견록 등”이라며 “피해자와 조 씨와의 접견록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걱정하는 내용, 피해자도 진심으로 피고인을 걱정하는 내용이 많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접견록 등에 비춰보면 조 씨에 대한 두려움과 강요로 인해 서신 등을 작성했다는 피해자 진술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면서 “피해자의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 진술 외에 검찰이 제출한 다른 증거들에 의해서도 조 씨에 대한 혐의가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자 조 씨는 “감사하다”면서 눈물을 흘렸다.
‘고소인에게 할 말 있냐’는 질문엔 “잘 되길 바란다. (고소인을)한 번도 원망해본 적 없다”고 답했다.
앞서 조 씨는 2011년 아들이 입원한 병원에서 당시 여중생이었던 A양을 만나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며 이듬해 5월까지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양의 가출을 유도해 한 달간 동거한 혐의도 받았다. A양은 이 과정에서 조 씨의 아이를 임신하기도 했다.
1, 2심 재판부는 조 씨에게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9년을 선고한 바 있다.
파기환송심서 무죄. 사진=파기환송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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