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캣맘’ 사망 사건.
‘용인 캣맘’ 벽돌 살인사건 용의자가 8일 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용의자는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초등생(10)으로 나타났다. 이 초등학생은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하다가 “자신이 한 일”이라고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용인 서부경찰서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의 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 초등생을 용인 캣맘 살해 용의자로 특정해 조사 중”이라고 표명했다.
이 초등생은 “놀라게 해 주려고 장난삼아 벽돌을 떨어뜨렸다”면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학생은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사람)인 까닭에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만 받게된다.
앞서 지난 8일 오후 4시 40분쯤 이 아파트 화단에서 박모 씨(55·여)가 길고양이 집을 만들던 중 위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 숨졌다. 또 다른 박모 씨(29)는 머리를 크게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장면을 목격한 사람도 없고 단서가 될 만한 CCTV 자료화면도 확보되지 않아 경찰은 수사에 난항을 겪어왔다.
그동안 경찰은 벽돌 유전자(DNA) 정밀감정, 3차원 스캔 모의실험, 벽돌이 떨어졌을 것으로 추측되는 104동 해당 라인 주민들의 DNA채취, 가구 수색 등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했지만 뚜렷한 성과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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