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캣맘 벽돌사건 현상 채널A 캡처
[캣맘 벽돌사건]
캣맘 벽돌사건 용의자 A군, 과거에도 친구들과 수 차례 옥상에서...
경기 용인의 이른바 ‘캣맘’ 벽돌 사망사건의 용의자가 피해자와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으로 밝혀졌으며 증오 범죄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벽돌을 던진 A군은 아래 사람이 있었던 걸 몰랐다고 하고 있으며 B군은 사람이 맞았다는 대화를 당시 했다고 하는 등 진술이 서로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 추가 수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8일 오후 친구들과 3~4호 라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으로 올라가 쌓여있던 벽돌을 아래로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A군 등 3명이 사건시간대 3∼4호 라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으로 올라간 사실을 확인했다. 또 지난 8일 현장감정 때 확보한 족적이 A군의 것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해 용의자를 특정했다고 설명했다. A군은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고 있다.
A군이은 과거에도 친구들과 수 차례 옥상에 올라가 놀곤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만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여서 형사 입건 자체가 불가능하다. 다만 범행이 확인될 경우 부모와 연대해 민사책임을 지는 것까지 면할 수는 없다.
경찰은 A군과 B군과 함께 옥상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초등학생 1명의 신분을 확보해 수사를 하고 있고 전체 관련자의 신병을 확보해 추가 조사를 함으로써 구체적인 범행과정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은 용의자들의 나이가 어린 초등학생이 관계로 촉법소년 등으로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사람을 촉법소년이라고 하는데 촉법소년은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그러나 2005년 생으로 알려진 A군은 생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여서 올해 만9세. 촉법소년에도 들지 않는 형사 책임 완전 제외 대상인 것으로 전해진다. 현행법상 만 10세 미만인 경우 보호처분을 포함해 어떤 처분도 내릴 수 없다.
이사고로 두개골이 함몰되는 부상을 입은 캣맘 피해자는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허탈하다”고 심경을 밝혔다.
백 전 팀장은 용의자로 떠오른 A군이 벽돌 던진 것은 인정했지만 “(캣맘을 숨지게 한) 그 벽돌이 아니다. 그 벽돌이 사람이 죽을 정도는 아니라고 오락가락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8일 오후 4시 40분쯤 경기 용인 수지구의 한 18층짜리 아파트 화단에서 박모 씨(55·여)씨 또다른 박모 씨(29)가 고양이집을 만들던 중 아파트 상층부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 50대 박 씨가 숨지고, 20대 박 씨가 크게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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