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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판 커버스토리]조희팔의 흔적

입력 | 2015-10-17 03:00:00

[조희팔 사망 미스터리 7년 추적기]




‘희대의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 사건은 벌써 7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혹이 많다. ‘단군 이래 최대’라는 것 외에는 아직 정확한 피해자 수, 피해 액수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피해자만 10명이 넘는다. 피해자는 2만 명에서 4만 명까지, 피해 규모는 2조5000억 원에서 많게는 8조 원까지로 추정되고 있다.

10일 조희팔의 최측근 강태용(54)이 중국에서 검거됐다는 소식에 검찰과 경찰이 전면 재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전담수사팀과 계좌추적팀을 구성하고, 경찰도 경쟁하듯 특별수사팀을 편성했다. 하지만 조희팔을 비호해 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그동안 처벌받은 검사와 경찰, 교도관만 8명이다. 이들이 받은 뇌물 액수만 30억 원이 넘는다.

모든 게 의문투성이이다. 경찰은 2008년 11월 조희팔 사기 사건을 공개하며 그를 주범으로 지목하고도 열흘이나 지나 지명수배를 했다. 해경은 조희팔이 그해 12월 충남 태안군 마검포항을 통해 모터보트를 타고 중국으로 밀항할 때 관련 제보를 받고도 잡지 못했다. 경찰은 중국으로 밀항한 조희팔의 사망을 확인했다고 2012년 5월 발표했다. 그러나 중국, 필리핀, 캄보디아 등지에서 조희팔을 목격했다는 증언은 끊이지 않는다. 피해자들은 스스로 정보원과 체포조를 꾸려 중국, 동남아 등지에서 조희팔의 자취를 쫓고 있다.  
피해자 단체 “사망 발표 전에 ‘中서 급사’ 시나리오 입수” ▼

서울 구로구 경인로 ‘바른 가정경제 실천을 위한 시민연대’(바실련) 사무실 안 문서고에서 15일 직원이 기록을 살펴보고 있다. 피해자들이 모여 만든 바실련은 7년간 조희팔을 추적하며 모은 기록과 피해사실 등을 문서고에 보관해 두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석 달 전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전화 속 남자는 어눌한 한국어 발음으로 말했다. “중국 광저우(廣州) 시 문화의 거리에서 조희팔을 봤다.” 평범한 옷차림의 조희팔이 건장한 남성 5, 6명을 대동하고 거리낌 없이 거리를 활보했다고 전했다. 중국 한족(漢族)과는 인상이 달라 한눈에 알아봤지만 무리의 기세가 등등해 사진을 찍을 엄두를 못 냈다고 했다.

전화를 받은 조희팔 사기 피해자 모임 ‘바른 가정경제 실천을 위한 시민연대’(바실련) 김상전 대표(47)는 조희팔과 함께 있던 남자들의 인상착의도 물었다. 조희팔 사망 이후 계속 들려오는 목격담에 등장하는 남성들의 인상과 닮아 있었다.

10일 조희팔의 최측근 강태용(54)이 중국 현지에서 검거됐다는 소식이 한국에 알려졌다. 전직 경찰관 정모 씨(40)는 그 소식을 듣고 도피하기 위해 중국 광저우행 비행기를 탔다가 현지 공항에서 검거됐다. 정 씨는 2008년 10월부터 2009년 7월까지 이른바 ‘조희팔 다단계 사기 사건’을 전담 수사한 형사였다. 그는 한창 수사 중이던 2009년 5월 15일 중국으로 건너가 중국 산둥(山東) 성 옌타이(煙臺) 시의 한 고급 식당에서 조희팔, 강태용 등을 만나 수사 진행 상황을 전했다. 그리고 다음 날 조희팔과 함께 골프장에서 골프까지 치고 귀국했다.

피해자 단체 측은 정 씨가 광저우로 도망치려 한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김 대표는 “조희팔 목격담을 종합하면 그가 광저우에 살지 않지만 자주 방문하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광저우로 향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가 살아야 사는 자


‘조희팔 다단계 사기 사건’은 조희팔이 2004년 대구를 중심으로 다단계 업체를 차린 뒤 2008년까지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고 모집한 투자자 수만 명에게 수조 원대 피해를 입힌 사건을 말한다. 지금까지 수사 당국이 공식 집계한 수치는 피해자 2만5000명, 피해액 2조5000억 원이다. 피해자들은 피해 금액이 8조 원이나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희팔이 2008년 12월 중국으로 밀항한 뒤 그의 행적을 놓고도 각종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경찰의 ‘조희팔 사망’ 발표에도 불구하고 바실련은 중국에 ‘체포조’를 보내 지금까지 7년 가까이 조희팔 추적을 계속하고 있다. 서울 구로구 경인로 바실련 사무실에는 7년간의 추적 기록이 보관된 문서고가 있다. 문서고 내부 벽에는 붉은 글씨로 커다랗게 ‘공개수배’라고 적혀 있다. 그 아래엔 조희팔과 그 일당의 이름이 줄줄이 적혀 있다. 조희팔 바로 아래 있는 강태용 이름 옆에는 붉은 글씨로 ‘검거’라고 써두었다. 유일하게 조희팔 이름 옆만 빈칸으로 남아 있다.

문서고를 가득 채운 피해자 단체의 기록과 구술을 바탕으로 이들의 ‘조희팔 추적기’를 재구성했다. 이들의 움직임은 정보기관을 방불케했다. 자체 중국 정보원이 첩보를 수집하고, 신빙성이 있으면 김 대표 등이 직접 건너가 사실 관계를 확인한다. 국내외 조희팔 목격담은 모두 이곳으로 모인다. 사무실 직원과 중국 정보원, 국내 은닉재산 추적팀은 서로 신상을 모른다고 했다. 피해자를 가장한 조희팔 일당에게 내부 정보가 새어나가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사무실 안은 10여 대의 폐쇄회로(CC)TV가 구석구석을 지켜보고 있다.

2008년 12월 9일 조희팔이 중국으로 밀항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사기 피해자들은 충격에 빠졌다. 한 달 전 인터넷에 피해자 모임 카페를 개설하고 대구 인천 포항 구미 등에서 집회를 열고 피해 사실을 알리기 시작한 때였다. 길 가던 사람들은 “욕심 부리더니 꼴좋다” “노력 없이 일확천금을 노린 대가”라며 낄낄거리고 손가락질했다. 그래도 조희팔만 잡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란 한 가닥 희망으로 버텼다. 조희팔이 중국으로 사라지자 “끝까지 가보자”는 사람들만 남아 바실련을 꾸렸다.

수도권에 사는 피해자 중에는 중국 화교도 많았다. 화교 피해자들은 바실련이 제작한 조희팔 한국어 수배전단을 중국어로 번역했다. 전 재산을 날리고 거리로 내몰린 사람들이 한푼 두푼 모아 수배전단 2만 장을 찍었다. 화교들은 국제택배로 중국 친인척, 지인 집으로 수배전단을 보냈다. 중국 교민이 사는 인터넷 사이트마다 조희팔을 찾아달라는 글도 올렸다. 중국 현지에 조금씩 조희팔의 존재가 알려지기 시작한 순간이다.

조희팔을 잡기 위해선 간도 쓸개도 다 떼줘야 했다. 피해자 단체는 조희팔에게 토사구팽을 당한 측근을 찾아다녔다. 철천지원수 같은 조희팔의 밀항을 도운 측근도 교도소까지 가서 영치금을 넣어주며 옥바라지를 했다. 교도소 밖 측근의 가족까지 챙겼다. 그들 입에서 조희팔의 비호 세력, 밀항 계획, 은닉 재산 등 숨겨진 정보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다.

2012년 5월 21일 경찰은 ‘조희팔 사망’을 발표했다. 밀항 소식을 듣고서 깜짝 놀랐던 피해자들은 이번에는 예상했던 시나리오라며 쓴웃음만 지었다. 당시 경찰은 조희팔이 중국 칭다오(靑島)의 가라오케에서 가수 나훈아의 ‘홍시’를 부르다가 쓰러진 뒤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 이미 조희팔의 과거 측근들이 “조희팔이 중국으로 건너가 수사기관을 따돌리기 위해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꾸민다는 시나리오가 짜여 있다”고 피해자 단체 측에 전한 뒤였다.

피해자 단체는 조희팔이 100% 살아있다고 확신한다. 그리고 골프, 여자, 도박 등 3가지 열쇠로 그의 흔적을 추적 중이다. 조희팔은 중국으로 도망가서도 골프장을 계속 이용했다. 그의 사망 발표 이후에도 골프장 목격담, 내연녀 자금 조달설, 도박장 출입설 등이 끊이지 않는다. 피해자 단체가 꾸린 중국 정보원들은 조희팔의 행동반경과 겹치는 고급식당, 골프장 등에 주로 포진돼 있다고 한다. 여행사 직원처럼 행동반경이 넓고 의심 없이 돌아다닐 수 있는 사람도 ‘정보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피해자 단체는 조희팔이 등장하는 사진 찍기에 목숨을 걸었다. 피해자 단체 사무실에는 커다란 사진작가용 가방과 고배율 줌 카메라가 있다. 김 대표는 신빙성이 있는 첩보가 들어오면 카메라를 들고 어디든 달려간다. 중국 골프장이나 고급 호텔 입구와 조금 떨어진 곳에 자리를 잡고 몇날 며칠 카메라 셔터만 누르는 일이 일상이 됐다. 2년 전 조희팔이 중국인 관광객들에 섞여 제주로 입국한 다음 대구까지 와서 업무를 처리했다는 첩보를 듣고 영남 지역 고급 골프장을 누비며 잠복한 적도 있다고 했다. 피해자 단체는 조심성 많은 조희팔의 성격상 검증되지 않은 중국 병원에서 성형을 하거나 모발이식 수술로 인상을 바꾸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 “조희팔 무차별 로비”… 유력 정치인-검경 이름 나돌아 ▼

조희팔 가족이 2011년 12월 19일 중국에서 조희팔 장례식 모습이라며 찍은 동영상 속 한 장면. 관 속 인물이 조희팔과 닮긴 했지만 사망을 입증하는 과학적 증거가 없고 장례식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사실 자체가 상식에 맞지 않아 조작 논란이 끊이질 않는다. 동아일보DB

김 대표는 “지금까지 확보한 정보를 바탕으로 올해 안으로 조희팔을 잡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의문은 남는다. 조희팔 한 사람을 두고 목격담은 ‘건강하다, 수척하다, 휠체어를 탔다’ 등 극단적으로 엇갈린다. 성형수술로 얼굴을 확 바꿨다는 주장도 있지만 목격담은 계속 이어진다. 조희팔과 통화했다는 주장은 많지만 정작 그의 목소리를 녹음했다는 사람은 없다. 김 대표는 “그룹 회장을 일반인이 만나기 어려운 것처럼 고급 골프장, 음식점, 도박장을 드나드는 조희팔이 외부로 공개되기는 쉽지 않다. 일반인이 거리에서 조희팔을 봤다는 증언은 광저우가 유일하다”고 주장했다.



그가 죽어야 사는 자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2012년 5월 21일 공개한 조희팔 사망진단서. 조희팔이 가명으로 쓴 조영복이란 남자가 2011년 12월 13일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고 적혀 있다. 당시 경찰은 중국 공안에 이 서류가 진본임을 확인받았다고 했지만 일각에선 서명이 없어 조작된 서류라고 주장하고 있다. 동아일보DB

조희팔의 피붙이인 형제들은 그가 죽은 게 확실하다고 주장한다. 조희팔의 셋째 형은 1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경찰 사망 발표 이후 조카(조희팔의 딸)가 결혼식을 올렸는데 그 자리에도 오지 않았다. 조카들은 동생 제사까지 지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멀쩡히 살아 있는 사람 제사를 지내겠느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형은 “동생이 살아 있다고 믿고 싶은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들의 얘기를 믿지 않는다. 조희팔 형제의 지인은 “농사를 짓는다는 (조희팔의) 형이 자주 중국을 오간다. 비싼 땅을 매입하고 좋은 집을 짓고 사니 주변 시선이 좋지만은 않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조희팔의 형은 “관광차 중국에 갔을 뿐”이라고 말했다.

경찰 내부에선 조희팔 생존설이 다시 불거지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관천 경정(49·전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이 조희팔 사망 발표 당시 ‘추정’ 대신 ‘확인’이란 표현을 쓰면서 공연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하지만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경찰들은 조희팔이 사망했다는 확신에 변함이 없다고 한다. 중국에서 충분히 위조 가능한 사망진단서, 화장증 같은 문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황이 그의 사망을 인정하기에 충분했다는 것이다. 2012년 초 경찰은 조희팔과 측근이 숨겨둔 재산을 추적하고 있었다. 그러다 조희팔 가족의 집과 컴퓨터에서 그의 사망 기록과 장례식 동영상 등을 발견하고 확인 작업에 들어갔다.

2011년 12월 조희팔 가족은 장례식 참석차 중국으로 출국하려고 급히 여행사를 찾았다. 비자 발급을 도운 여행사 직원은 “가족들이 ‘아버지가 죽어서 급하다’며 울먹였다”고 전했다. 조희팔 딸이 컴퓨터로 작성한 일기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슬프다’는 내용도 적혀 있었다. 일기에는 용돈 씀씀이, 남자친구 이야기 등 소소한 일상이 오랜 기간 빼곡히 적혀 있었다. 당시 수사 경찰 A 씨는 “조희팔 측근의 진술은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도 진실 반응이 나왔다”며 “한 명도 아닌 여러 명이 경찰이 수사할 방향을 예상해 이 정도로 치밀하게 위장하고 연극을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3년 넘게 조희팔의 생존 반응이 없는 것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했다. 조희팔이 위조 신분증을 갖고 중국, 동남아 등지를 돌아다닌다고 해도 장시간 흔적조차 남기지 않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찰 조직이 강태용의 근거지 파악도 못하고, 조희팔 일당의 뒤를 봐준 경찰이 계속 드러나면서 ‘생존설’이 오히려 설득력을 얻는 형국이다. 수사 경찰 B 씨는 “조희팔의 유전자 증거를 확보할 수 없는 상황에선 영원히 논란으로 남을 사안”이라고 말했다.

조희팔 사망 미스터리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유는 신뢰를 잃은 검찰과 경찰도 한몫하고 있다. 오히려 검경은 강태용 송환으로 자신들의 비위가 드러날까 노심초사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조희팔과 그의 측근들에게서 각종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검찰과 경찰, 교정당국 관계자는 모두 8명이다. 이 중 가장 거물급 인사는 김광준 전 서울고검 부장검사(54)다. 그는 대구 영신고 동창인 강태용에게서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2억7000만 원을 받았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검찰 수사관 출신 오모 씨(54)는 강태용에게서 15억8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도 이들의 전방위 로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조희팔이 중국으로 도주하기 직전 대구지방경찰청 강력계장이던 권모 전 총경(51)은 9억 원을, 김모 경위(49)는 1억 원을 받았다가 구속됐다.

지금까지 드러난 조희팔 일당의 로비 액수만 30억 원 이상이다. 피해자 단체는 유력 정치인과 현직 판검사, 경찰 등의 이름을 언급하며 사기 피해 금액이 천문학적인 만큼 로비자금도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가 살아온다 해도…

만약 조희팔이 살아서 붙잡히더라도 다단계 사기 피해자들이 곧바로 피해를 회복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조희팔을 체포해 한국 또는 외국에 숨겨둔 재산을 발견하더라도 현행법상 국가가 나서 피해액 환수를 돕지는 못한다. 한국은 미국처럼 민사몰수제도가 없기에 사기 같은 재산피해 범죄수익은 범인과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

조희팔이 ‘살아서’ 체포됐을 때 현장에서 현금 더미가 발견되더라도 국가가 이를 범죄 증거물로 압수해 일정 기간 보관할 수는 있지만 이를 직접 피해자에게 돌려주지는 못한다. 원칙적으로 압수된 현금에 대한 소유권은 조희팔에게 있기 때문이다. 조희팔이 압수된 현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면 현행법상 돌려줘야 한다.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범죄수익이라 하더라도 본래 범인이 아닌 피해자 등 제3자의 것이었다면 국가가 몰수할 수 없게 돼 있다. 국가가 몰수하면 국고에 귀속되기에 법을 따로 제정하지 않는 한 국가가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방법이 없다.

다만 피해자들은 조희팔이 국가에 압수된 현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권리인 압수물반환청구권에 압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압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 피해자가 압수 현금을 받아갈 수 있다. 선순위가 매겨지는 부동산과 달리 현금에 대한 법적 권한은 피해자에게 균등하게 주어진다. 압수 현금이 피해액을 배상하기에 부족하다면 법원이 피해액에 비례해 일정 비율로 피해자에게 분배한다. 피해자들은 체포된 조희팔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내 피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판결문을 받아야 추후 피해액을 돌려받을 법적 권한이 생긴다.

조희팔이 수중에 현금은 전혀 없고 부동산 등 현물로 재산을 빼돌려뒀다면 피해액을 돌려받기가 더욱 어려워진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본인 명의의 재산은 거의 없고 대부분 차명으로 관리해 왔을 텐데, 차명 당사자들이 소유권을 주장하면 법적 분쟁이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특히 해외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선 피해자가 해외 법원에서 재판을 벌여야 하는데, 한국 법원에서 조희팔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정받았더라도 외국 재판부가 한국 법원의 판결을 인정해줄지는 미지수다.

조희팔이 처벌을 감면받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써달라며 법원에 돈을 공탁할 수도 있다. 그럼 피해자는 법원에 입증한 피해액을 기준으로 공탁금을 나눠 가질 권리가 생기게 된다. 조희팔의 범죄수익금 760억 원을 은닉해줬다가 적발된 고철업자 현모 씨는 1심에서 징역 12년에 처해졌다가 2심 재판 중 390억 원을 추가 공탁하는 등 총 710억 원을 피해자 회복에 써달라며 공탁한 것 등이 감안돼 2심에서 징역 4년으로 감형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설령 조희팔이 붙잡혀 돌아오더라도 피해액을 돌려받기 위해 피해자들끼리 엄청난 법적 분쟁이 뒤따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까지 대구지검이 찾아낸 조희팔의 은닉자금은 1200억 원 정도다. 이 중 710억 원이 피해자 구제 명목으로 법원에 공탁된 상태다. 2010년 조희팔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피해액을 확정받은 피해자 280여 명은 나머지 피해자 1만6000여 명을 상대로 공탁금 우선 배정을 주장하며 지난해 12월에 소송을 제기했다. 평생 모은 재산을 한 푼이라도 먼저 건져야 하는 절박함 때문이다.

박훈상 tigermask@donga.com·김호경·조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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