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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춘추전국시대’… 2016년 실손의보 최대 30% 인상

입력 | 2015-10-19 03:00:00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발표




실손의료보험료가 내년에 업체별로 최대 30%까지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또 금융당국이 보험료 산정과 관련된 모든 규제를 전면 폐지하면서 내년부터는 보험회사들이 보험료를 자유롭게 인상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가 18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보험 상품 가격과 관련된 규제를 과감히 폐지해 보험사들이 가격경쟁에 나서도록 만들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우선 금융당국은 보험료 산정에 바탕이 되는 위험률 조정한도(±25%)를 폐지하기로 했다. 보험사들이 얼마든지 탄력적으로 위험률을 올리고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보험의 위험률(보험사고 발생확률)은 보험료를 결정짓는 지표 중 하나로 위험률이 올라가면 그만큼 보험료도 인상된다. 각 보험회사가 위험률을 자유롭게 결정하는 외국과 달리 국내 금융사들은 당국의 규제 때문에 위험률을 25% 이내에서만 올리거나 내릴 수 있었다.

다만 대다수 국민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은 위험률 조정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현행 25%에서 30%, 2017년에는 35%까지 추가로 완화한다. 2018년 이후에는 보험료 추이를 지켜보고 완전 폐지 여부를 결정지을 방침이다. 실손의료보험 위험률이 내년에 30%로 조정되면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최대 30% 올릴 수 있다는 얘기다.

지난해 기준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은 138%다. 소비자로부터 받은 보험료보다 보험금 지출금액이 38% 많다는 의미로 손해율 정상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시장에서는 이 때문에 상당수 보험사가 내년에 실손의료보험료 인상에 나설 것이라 보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업계의 경쟁이 워낙 치열해 실제 인상폭이 30%까지 갈지는 미지수”라면서도 “중소업체들의 경우 인상폭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보험 상품 사전신고제는 원칙적으로 폐지되고 사후보고제로 전환된다. 단 새로운 위험보장을 최초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 상품개발 자율성 확대를 위해 표준약관제도 정비된다. 원칙적으로 당국이 직접 제정하는 표준약관은 폐지하되 실손·자동차보험 등 표준화 필요성이 큰 상품은 민간이 자율적으로 표준약관을 정하게 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11월에는 온라인 보험슈퍼마켓이 문을 열고 내년 4월부터는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인터넷 포털 등에서 보험 상품을 비교해볼 수 있게 된다.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보험상품을 비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보험사의 책임도 대폭 강화된다. 금융위는 보험사가 상품개발 기준을 위반할 경우 반드시 과징금(해당 상품 판매액의 최대 20%)을 부과할 계획이다.

도규상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1993년 정부가 ‘보험 자유화 조치’를 발표했지만 가격 규제들이 적지 않게 시장에 남아 있었다”라며 “이번 대책으로 22년 만에 가격 자율화가 실질적으로 완성됐다”고 밝혔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