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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대책 “결혼 일찍해 아이 낳게”… 신혼부부 지원에 초점

입력 | 2015-10-19 03:00:00

전세대출 늘려주고 임신-출산 부담없게




수도권 대출한도 내년 1억→1억2000만원으로

정부가 2013년 기준 1.19명인 합계 출산율을 2020년까지 1.5명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결혼 연령 낮추기’에 초점을 맞춘 저출산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국내 여성 중 25세 미만에 결혼한 사람은 평균 2.03명의 아이를 낳고 있지만 35세 이상에 결혼한 사람은 평균 0.84명으로 ‘1명의 아이’도 안 낳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 조치다. 18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2016∼2020년·3차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정부가 3차 기본계획에서 가장 강조한 부분은 결혼을 앞둔 무주택 예비부부와 결혼 5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비 지원.

정부는 신혼부부를 위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수도권은 1억 원에서 1억2000만 원으로, 비수도권은 8000만 원에서 9000만 원으로 확대했다. ‘신혼부부 전세 임대주택’의 지원 자격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구 소득의 50%(2인 가구 기준 190만 원) 이하인 부부에서 70%(266만 원) 이하인 부부로 완화했다. 또 전세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순위가 같을 경우에는 나이가 어린 부부에게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염민섭 복지부 인구정책과장은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청년층은 주거비 부담으로 결혼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은 것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초음파 등 진료비 2018년부터 사실상 전액지원

정부는 기존에 추진해 왔던 임신·출산 비용 줄이기 정책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건강보험(건보)이 적용되지 않는 초음파 검사와 상급 병실의 경우 임신·출산과 관련해서는 내년부터 건보 적용 항목으로 전환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일반적으로 임신·출산 과정에서 20∼30% 수준인 본인 부담률을 2017년 5%, 2018년에는 행복카드(임산부에게 의료비로 50만 원 지원)를 이용할 경우 추가 비용이 거의 없는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현재는 대부분 건보가 적용되지 않는 난임 관련 검사와 치료에 들어가는 비용도 2017년부터는 모두 건보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남자가 육아휴직을 하면 휴직 첫 달만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던 것을 3개월로 연장한다.

정부는 1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관련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한 뒤 조만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와 국무회의를 통해 주요 내용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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