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DB
e스포츠에도 승부조작 ‘충격’…전·현직 감독 및 선수 등 11명 기소, 1명은 지명수배 中
검찰이 ‘e스포츠 승부조작’과 관련해 전·현직 감독 및 선수 등을 검거했다.
19일 창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상진)는 스타크래프크2 게임에서 돈을 걸고 승부조작을 한 혐의로 e스포츠 스타크래프트 구단 감독 A씨(31), 유명 프로게이머 B씨(22) 등 전·현직 프로게이머(선수), 브로커 등 12명을 검거했다고 전했다.
승부조작 스타크래프트2 경기는 모두 5게임으로 검찰은 확인했다. 올해 1~6월 사이 열린 e스포츠 대회 리그전에서 5건의 승부조작이 확인된 것.
특히 A씨는 브로커로부터 돈을 받은 뒤 선수들에게 승부조작을 제의하거나 브로커에게 선수들을 소개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스타크래프트2 세계대회 등에서 수상 경력이 있는 스타급 선수로 돈을 받고 고의로 경기를 진 혐의를 받고 있다.
e스포츠에도 승부조작. 사진=e스포츠에도 승부조작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