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들에게 허위 진단서를 끊어주고 수십억 원대의 보험금을 타낸 대학병원 의사와 손해사정사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보험금을 허위로 지급 받는 것을 도운 뒤 수수료를 받은 혐의(사기 등)로 강모 씨(30)등 손해사정사와 보조원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순천향대 부속 부천병원 법인과 병원 소속 정형외과 전문의 김모 씨(46)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김 씨는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손해사정사 일당에게서 환자 800여 명을 소개받아 과장된 후유장애진단서를 써주고 건당 20만 원을 받는 수법으로 총 1억4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다. 손해사정사 강 씨 등은 총 39억 원의 보험금 부정 수급을 도왔고 이중 17억5000만 원을 수수료로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늘 고의 유무가 쟁점이 되어 혐의 입증에 어려움이 있다”며 “후유장애진단서를 의사의 개인적 판단에 맡길 것이 아니라 2명 이상의 협의를 구하도록 하거나, 객관적 평가가 가능한 제3의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 기자 kimm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