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8년 이후 정년을 65세로 올리고 노인 기준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안을 그제 발표했다. 퇴직을 해도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현재 61세, 2033년 65세) 아무 소득 없이 지내야 하는 ‘연금 크레바스(틈)’를 없애기 위해 정년퇴직 연령과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일치시키겠다는 것이다.
평균수명이 늘고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2016년 3704만 명을 정점으로 2017년부터 줄어드는 상황에서 정년 연장은 국가 경제나 개인 노후를 위해서 바람직할 수 있다. 미국과 영국, 호주 등 선진국은 연령차별금지법을 두고 있고 일본도 연금 개시 때까지 일할 수 있도록 사용자에게 의무를 부과한다.
하지만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다섯 달 전 “정년이 내년부터 60세로 연장되면서 ‘청년고용 절벽’이 나타나고 있다”며 한숨을 쉬었다. 2013년 정년연장법을 통과시키면서 연공서열형 임금구조의 개편이나 임금피크제 도입 같은 보완책을 함께 시행하지 않아 청년고용 문제를 악화시킨 것이 이 정부였다. 한국노총은 “노사 자율로 결정할 사안”이라며 임금피크제도 받아들이지 않을 태세다. 어제 공청회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오래 일할 수 있도록 노동구조를 개혁한 뒤 정년 연장을 추진해야 한다”는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지적은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도, 기초연금도 못 받는 65∼69세는 대책이 없어진다. 당장 100만 명이 사회안전망 밖으로 밀려난다. 노년층의 상대빈곤율이 지난해 49.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데 더 악화될 게 뻔하다.
정년 연장과 노인 기준연령 상향 조정의 공론화가 나쁠 건 없지만 정부가 지금 매진해야 할 일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노동개혁이다. 그래야 청년 고용시장도 숨통이 트일 것이고, 청년이 결혼해 아이도 낳고 세금도 내줘야 노인도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