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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사시 존치’ 법안 20일 국회 논의

입력 | 2015-10-20 03:00:00

여야 “법사위 법안소위에 상정”… 2017년 폐지 앞두고 공론화




뜨거운 감자인 ‘사법시험 존치’ 관련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다. 2017년 폐지를 눈앞에 두고 있는 사법시험의 존폐를 국회 차원에서 마지막으로 논의해 보겠다는 취지다.

법사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이한성,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은 19일 이같이 합의했다. 20일 법안소위원회에서 관련 법안들을 논의하기로 했다.

현재 법사위에는 새누리당 김용남 김학용 노철래 함진규 오신환 의원 등이 발의한 사시 존치 관련 법안이 계류돼 있다. 법사위 관계자는 “사시 존치와 관련된 법안이 여러 건 상정돼 있었지만 신중한 논의를 위해 여론 수렴 절차 등을 밟느라 안건 상정이 미뤄져 왔다”며 “소위 안건 상정은 국회에서 논의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법안소위에서 논의가 되더라도 그 법안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사시 존치를 둘러싼 본격적인 공론화가 시작될 수 있다.

2009년 3월 1일 전국 25개 로스쿨이 개원했고 2017년에는 사시가 폐지되는 대신 2018년부터 법조인 양성 체계가 로스쿨로 일원화된다.

사시를 놓고 법조계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는 태스크포스(TF)까지 만들어 사시를 살리기 위한 입법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한국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조인협의회(회장 김정욱)는 이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편 일부 사법시험 준비생들은 전해철 의원과 국회 법사위원장인 새정치연합 이상민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사시 존치 법안 심사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일각에서는 총선을 앞둔 의원들이 지역 표심에 어필하기 위해 이미 결론이 난 사시 존폐 논란을 다시 쟁점화하려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