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제 전환 내용 개정안 심의·의결
통신요금 인가제가 25년 만에 폐지될 전망이다.
정부는 20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통신요금을 신고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신요금 인가제는 폐지되고 앞으로는 시장점유율이 높은 통신 사업자가 요금을 인상하거나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할 때 신고만 하면 된다. 요금이나 조건 등이 차별적이어서 이용자의 이익이나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엔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신고 후 15일 이내 특이 사항이 없으면 효력이 생긴다. 정부는 또 통신시장에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있는지 등을 따져보는 경쟁상황평가의 주기를 1년에 한 번에서 수시로 바꾸기로 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만들거나 제도를 보완하게 된다. 한편 통신요금 인가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요금을 가지고 시장을 교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1991년 도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