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內 코스닥 시총 20억內로 줄여야 면세
최용준 세무법인 다솔 세무사
A. 현행 세법상 상장주식을 양도할 때는 양도세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주식을 많이 보유한 대주주가 매도를 한다면 양도세를 내야 한다. 이때 대주주의 기준은 코스피에서는 보유주식 시가총액이 50억 원 이상이거나 지분 2% 이상인 경우, 코스닥에서는 시가총액 40억 원 이상이거나 지분 4% 이상인 경우다. 그러나 8월 발표된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4월 1일 이후부터 대주주의 기준이 코스피는 시가총액 25억 원 이상이거나 지분 비율 1% 이상, 코스닥은 시가총액 20억 원 이상이거나 지분 비율 2% 이상으로 바뀐다. 양도세를 내야 하는 대상이 확대되는 것이다.
김 씨는 대주주 기준이 바뀌는 내년 4월 1일 이전인 내년 2, 3월쯤 A주식 5억 원 정도를 매도할 계획이다. 주식을 미리 팔아 시가총액 기준(20억 원 이상)의 대주주 요건을 피해 갈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얘기다. 대주주를 판단하는 시점이 양도일이 아니라 A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말의 보유 현황을 기준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A법인이 12월 말 결산법인이라면 올해 말이 되기 전에 시가총액 기준(20억 원)을 넘지 않도록 주식을 미리 매도해 둬야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가 되지 않는다. 다만 연말에 세법 개정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끝까지 주시해 볼 필요는 있다.
김 씨는 대주주가 되더라도 A주식 일부를 가족들에게 증여한 후 양도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 A주식 중 일부를 1억5000만 원에 양도해 양도차익 1억3000만 원이 발생했다면 세법에 따라 약 2900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자녀에게 증여해 900만 원의 증여세만 내고 이를 자녀가 다시 양도하면 양도차익이 없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를 김 씨의 우회양도로 보아 양도세를 추징할 수 있다. 물론 주식 양도차액이 실질적으로 자녀에게 귀속됐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부당행위로 보지 않는다.
최용준 세무법인 다솔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