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생산 자동차의 외판(外板) 부식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만제기는 필자가 부식관련 결함조사를 시작한 2006년부터 수면위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자동차 부식과 관련한 품질보증기간은 관련법이나 분쟁해결기준에도 없어 조사결과를 토대로 2012년에 “자동차 차체 부식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8년 신설”을 공정위에 요청하자, 마지못해 외판 관통 부식만 5년의 보증기간을 만들었다. 요즈음은 하체 부분과 적재함 부식, 시트 녹 발생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지만 제작사에서는 분쟁해결기준 상 차체의 보증기간 2년 이내를 근거로 소비자의 불만을 외면하고 있다.
그러나 보증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차체나 프레임 등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소모되는 부품이 아니다. 오히려 안전운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위나 부품에서 부식이나 천공이 발생했을 때는 품질보증기간에 상관없이 리콜(제작결함시정)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소비자의 관리 잘못”, “겨울철 염화칼슘 때문” 등 어불성설(語不成說)적인 면피용 해명은 지탄을 받아도 마땅하다.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할 것이 아닌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서 신속하게 제대로 고쳐주는 것이 당연한 처사일 것이다.
차 부식 같은 경우 한번 수리 받는 데도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직장인은 말할 것도 없이 생계형 화물차 같은 경우 수입에 막대한 피해를 보지만 보상은 커녕 빨리 수리만 해줘도 오히려 감지덕지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기도 한다. 녹 발생 후속조치는 기업의 도덕성도 의심케 한다. 신속한 조치가 아닌 소비자의 진을 빼 놓은 후 마지못해 저급의 방청유로 수박 겉핥기식 처리는 오히려 소비자를 분노하게 한다. 그것도 모자라 반영구적이라는 위선의 탈을 쓰기까지 한다.
차는 썩어 들어간다고 소비자는 아우성인데도 자동차 품질개선에는 아랑곳 없이 해마다 반복되는 임금인상, 더 좋은 근무여건 충족을 요구하며 파업, 잔업거부 등을 걸핏하면 주장하는 것은 고질적이고 심각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결함없고 품질 좋은 차를 우선 만들고 나서 자동차 제작사 종사자의 적정한 노동 보상을 요구해야 하는 것이 순차적일 것이다.
밖에서는 청년 실업, 고령화 대책 등 생계를 위한 절박하고도 처절한 경쟁의상황이 전개되는데도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임금을 받기 위해 투쟁을 하는 것은 지탄을 받을 일은 아닐까 되돌아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소비자가 제품과 안전에 신뢰할 수 있도록 자동차 제작에 노사 모두 일사불란하게 힘을 합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작사의 의식 개혁은 결함 없는 차를 만나는 소비자의 갈채와 귀결될 것이다.
김종훈 한국자동차품질연합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