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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소비자 첫 집단 소송…아우디 모임 101명 “매매 계약 취소해달라”

입력 | 2015-10-22 16:27:00

사진=동아일보 DB


국내 소비자 첫 집단 소송…아우디 모임 101명 “매매 계약 취소해달라”

국내 소비자 첫 집단 소송

독일 폴크스바겐 그룹의 배출가스 조작 파문과 관련, 폴크스바겐에 이어 국내 아우디 소유자들도 집단 소송에 나섰다.

22일 법무법인 바른에 따르면 아우디 차량 소유자들의 모임인 ‘아우디오너’와 ‘아우디인코리아’ 소속 회원 101명은 폴크스바겐그룹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국내 판매점 등을 상대로 ‘폴크스바겐 및 아우디 자동차 배출가스 조작 사기로 인한 매매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폴크스바겐과 함께 일부 아우디 차량 소유자가 집단 소송에 참여한 적은 있지만, 아우디 소유자만 모여 집단 소송에 나선 것은 국내외에서 처음이다.

법무법인 바른 측은 다음주 중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1차 소송 인원은 101명이지만 2차 소송 신청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최대 아우디 모임인 ‘아우디오너’와 ‘아우디인코리아’는 회원 수가 각각 8000여 명과 670여 명에 달한다.

집단 소송을 제기한 아우디 소유자들의 차량은 미국 환경보호국(EPA)와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CARB)에서 배기가스 배출량 불일치를 보인 EA 189 디젤 엔진을 탑재한 A4, A5, A6 2.0 TDI, Q3, Q5 2.0 TDI다.

앞서 폴크스바겐 차량의 국내 소비자들은 미국 대형 법무법인(로펌)과 손잡고 현지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이번 주에 제기하기로 했다.

폴크스바겐 소비자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은 미국 대형 로펌 ‘퀸 에마누엘’(Quinn Emanuel)과 함께 폴크스바겐 본사, 폴크스바겐 미국 판매 법인, 폴크스바겐 테네시주 생산공장법인을 상대로 첫 집단 소송을 이번 주에 낸다고 20일 밝혔다. 폴크스바겐 미국 법인이 있는 뉴저지주 연방지방법원에 소장을 낸다.

한편 문제가 된 폴크스바겐과 아우디 디젤 모델 차량 구매자 326명, 리스 사용자 64명, 중고차 사용자 39명 등 총 429명은 이날 폴크스바겐 그룹을 상대로 매매계약 취소 및 대금 반환 청구 4차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현재까지 소송을 낸 소비자는 모두 695명이다.

국내 소비자 첫 집단 소송. 사진=국내 소비자 첫 집단 소송/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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