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구단 같은 양식의 통일계약서 사용 의무
도박·승부조작 절대 관여하지 않을 것 서약
선수 해외원정도박은 계약 해지까지 가능
프로야구선수들은 KBO 규약을 준수해야 한다. 2015년 발간된 야구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는 ‘경기 외적인 행위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경우 : 실격처분, 직무정지, 참가활동정지, 출장정지, 제재금 부과 또는 경고 처분 등’이라고 명시돼 있다. 최근 경찰이 내사 중인 삼성 투수 3명의 해외원정도박 및 불법외환거래 혐의는 사회적 물의에 해당된다.
사실 야구규약은 일반 기업의 사규와 성격이 비슷한 KBO리그의 내부 규정이다. 내부 규칙이자 합의사항이지, 법적 효력이 강력하진 않다. 또 야구 규약상 이면계약은 무효지만, 법정에선 공증을 했다면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구단과 선수가 각각 도장을 찍은 계약서는 다르다. 강력한 법적 효력을 지닌다. 그렇다면 해외원정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투수 3명과 삼성은 어떤 계약서에 서명했을까.
●프로야구선수 계약서, 모든 도박 행위 금지
통일계약서 제17조에는 최근 문제가 된 ‘도박’이라는 단어가 등장한다. 내용은 ‘(중략) 개인행동 및 페어플레이와 스포츠맨십에 있어 한국 국민의 모범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서약한다. 또한 모든 도박, 승부조작 등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절대 관여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고 이에 대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계약서와 함께 제출할 것을 승낙한다’로 돼 있다. 상습도박이나 해외원정도박, 외환거래법 위반 등을 떠나 프로야구선수라면 도박 자체가 계약 위반인 셈이다. 도박의 사전적 해석은 ‘돈이나 재물 따위를 걸고 주사위, 골패, 마작, 화투, 트럼프 따위를 써서 서로 내기를 하는 일’이다.
● 계약 파기 가능, 계약금 회수는?
의혹을 받고 있는 투수 3명은 고액 연봉자다. 그 중 일부는 거액의 계약금을 받기도 했다. 통일계약서 제26조는 ‘선수가 본 계약조항을 위반하고 또한 위반했다고 여겨질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마카오 카지노에 들러 단 1달러를 잃었다 해도, 초고액 연봉이 보장된 계약서가 사라질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만약 이들의 혐의가 입증돼 실제 계약이 파기된다면 계약금은 어떻게 될까. 한 구단 실무자는 “통일계약서 상 계약금은 체결 후 30일 이내에 50%를 지급하고 나머지 50%를 리그 종료 후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시즌이 아니라 리그다”라고 설명했다. 삼성이 통일계약서를 지켰다면 아직 한국시리즈가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는 아직 계약금의 50%를 수령하지 않은 상태다. 임의탈퇴나 영구실격의 경우 잔여 계약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