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조덕배.EBS
가수 조덕배(56)가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머니투데이는 “조덕배가 지난 7월 서울 성동경찰서에 자신의 재산을 빼돌리려 사문서를 위조한 아내 최모 씨(47)를 처벌해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소개했다. 현재 사건은 서울동부지검으로 송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조덕배는 최 씨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료 및 음원 사용료를 챙기기 위해 위임장을 날조, 남몰래 명의를 변경했다고 주장한다.
28년 전 결혼한 두 사람은 지난 2012년 늦깎이 결혼식을 올리며 화제가 되기도 했으나 결국 파경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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