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당구장 주인이 경쟁업소 사장을 상대로 강도짓을 벌였다가 덜미가 잡혔다.
23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모 씨(38)는 올 8월 광주 북구에 A당구장을 차렸다. 하지만 좀처럼 손님이 찾지 않아 어려움을 겪자 권리금 1000만 원을 받고 가게를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바로 길 건너 B당구장에 손님이 몰리자 이마저도 어려워졌다.
이 씨는 B당구장 사장인 정모 씨(50)가 다쳐 영업을 하지 못하면 자신의 당구장에 손님이 몰려 처분이 쉬워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이달 6일 오후 11시 20분경 가게에서 나와 1㎞가량 떨어진 야산 텃밭으로 갔다. 착용했던 흰색 옷과 신발을 벗고 검정색 옷과 신발로 바꿔 입었다. 이어 장갑과 모자 마스크를 쓴 뒤 당구 큐대를 우산에 넣어 감췄다.
경찰은 당구장 주변 폐쇄회로(CC)TV 300여 대를 분석했다. 근처 중학교 옥상에 설치된 CCTV에서 용의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늦은 밤 텃밭을 오가는 모습을 확인한 경찰은 탐문 끝에 이 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강도상해 혐의로 이 씨를 구속했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