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입증됐지만 80세 고령 감안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 조상준)는 이 전 의원이 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67)을 통해 측근 회사에 30억 원대 경제적 이익을 준 혐의(제3자 뇌물수수)는 입증 됐지만, 이 전 의원이 고령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이 전 의원은 이달 5일 소환조사를 받은 뒤 관상동맥 협착 증세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진태 검찰총장이 해외 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23일 이후 이 전 의원과 정 전 회장의 신병 처리 방향을 최종 조율한 뒤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처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검찰은 그동안 대검찰청 지휘부와 이 전 의원의 신병 처리 방향을 놓고 의견 조율을 계속해 왔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