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의장-학계, 특단대책 촉구 일각선 대정부질문 제도 문제제기… “질의자 원맨쇼 대신 토론 벌여야”
우리 국회의원들의 본회의 참석률이 선진국 의회에 비해 한참 떨어지는 것은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지난해 미국 상하원 의원들의 본회의 표결 참여율은 94.2%였다. 정원 435명 중 78명은 99% 이상의 표결률을 보였고 100% 표결참여 기록을 세운 의원도 7명이나 됐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지난해 5월 본회의 표결 참여율과 상임위원회 재석률을 공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통계를 내서 여야 대표에게 전달하겠다고 선언한 적이 있지만 흐지부지된 상태다. “공천권은 정당의 고유권한인데 왜 의장이 나서느냐”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다.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도 지난해 12월 회의에 출석하지 않으면 그만큼 세비를 삭감하는 내용의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정작 운영위원회에선 논의가 안 되고 있다.
끊임없이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대정부질문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언론이 십수 년간 지적해도 문제가 개선되지 못하는 것은 개인의 자질 문제라기보다는 제도와 운영의 문제일 수 있다”며 “개인이 묻고 국무위원들이 답하는 대정부질문 제도를 혁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법률소비자연맹 홍금애 기획실장은 대정부질문에 관해 “의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할 기회를 줘야 한다”며 “지금처럼 질의자만 말하고 끝내는 대신 국정감사처럼 결과보고서를 내도록 의무화하고, 질의 과정에서 다른 의원들도 토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나아가 본회의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입법이 이뤄지는 국회 상임위원회별 재석률을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재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와 소위원회 회의록에는 출석의원 명단만 기록될 뿐 누가 얼마나 자리를 지켰는지는 파악되지 않는다.
그렇다 보니 황당한 일도 발생한다. 6월 25일 열렸던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심사제2소위원회가 한 예. 오전 10시경 열린 이날 소위에서는 이미 심사를 마친 법안 4건을 의결하고, 법안 33건을 심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시작한 지 50여 분 만에 의원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면서 의결 정족수가 부족해 회의가 중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