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사건’ 맡았던 이균용 판사
1998년 ‘이태원 살인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주심을 맡았던 서울고법 이균용 부장판사(54·사진)는 최근 기자와 만나 이렇게 말했다. 이 부장판사는 당시 재판에서 에드워드 리 씨(36)에게 무죄 판결을 한 직후 법정 통역에 관한 논문을 발표했다.
이 부장판사는 ‘도쿄(東京)재판소의 외국인 형사사건 처리 매뉴얼-우리나라의 외국인 형사사건의 합리적 처리 방안의 모색’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외국인 사건을 다른 일반 사건과 구별해 사건의 접수 단계에서부터 보고제도 등을 통해 그 동향을 조기에 확실하게 파악하고 관련 예산이나 그 밖의 시책을 마련함으로써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형사용어 교육, 적정한 통역수당 지급 등 동시통역 수준으로 통역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일본 법원의 노력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한국도 국제인권B규약(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비준하고 있는 이상 형사사법의 운용에서 그 취지를 살려야 한다”며 “충분한 수준의 법정 통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국제인권B규약에서는 법정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이해할 수 없거나 말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무료로 통역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판사와 검사가 소송 절차에 관해 질문하고 답할 때 생략되는 사례도 적지 않은데 이때 피고인에게 통역이 되지 않아 재판의 공정성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