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과 함께 하는 꼭 알아야할 법률상식]
이승태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윤리이사
○ 누가 얼마나 상속받을 수 있나
사례에서 A 씨는 직계비속으로서 1순위 상속인이 되고, A 씨의 어머니가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다만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공동상속을 받을 때 직계비속의 1.5배를 상속받게 돼 있으므로 A 씨 어머니는 A 씨 상속분의 1.5배를 상속받게 됩니다.
○ 피상속인 사망 3개월 내 결정해야
상속은 원칙적으로 가치 있는 재산뿐만 아니라 빚도 함께 승계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발생시킨 결과를 상속인이 무조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가혹하므로 법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조사해 상속받을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숨진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청, 주민센터 등에서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세금 등 재산 상황을 한 번의 통합 신청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고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 또한 피상속인의 각 금융회사 금융거래 현황을 한 번에 확인해 주고 있으므로 절차가 많이 간소해졌습니다.
조사 뒤 상속재산이 빚보다 많다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때는 ‘단순 승인’이 이루어져 상속받은 재산으로 빚을 갚고 나머지 재산을 취득하면 됩니다.
그러나 상속받을 재산보다 빚이 월등히 많은 상황이라면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낫습니다. 이렇게 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처럼 되어 재산을 받을 수 없지만 동시에 아무 빚도 물려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산 조회를 통해서도 빚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 수 없거나 받을 재산과 빚의 액수가 비슷하지만 채무가 좀 더 많을 가능성이 있다면 상속받을 재산 범위 안에서만 채무를 갚겠다는 ‘한정 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절차로 이루어지므로 신고기한 내 상속을 포기할 것인지 한정 승인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 상속 포기 땐 후순위자가 손해 볼 수도
사례에서 A 씨와 A 씨 어머니는 우선 사망한 아버지의 재산 현황을 조사한 뒤 채무와 상속재산을 비교하여 ‘단순 승인’ ‘한정 승인’ ‘상속 포기’ 가운데 가장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상속 포기를 할 때는 1순위 상속인이 포기하면 후순위 상속인들이 피상속인 채무를 승계하게 되는 구조이므로, 결과적으로 후순위 상속인도 모두 상속 포기를 해야만 비로소 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절차가 간단하다고 해서 별 생각 없이 1순위 상속인들만 상속을 포기한다면 2순위 이하 상속인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이승태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윤리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