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 발암물질. 사진=채널 A 방송화면 캡처
‘햄 발암물질’ 규정 WHO, “가공육 직장암 유발… 붉은 고기도 ‘발암 위험물질’”
세계보건기구(WHO)가 베이컨, 햄 등 가공육을 담배, 술과 같은 발암물질로 규정했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26일(현지시간) 소시지·햄·핫도그 등 가공육을 담배나 석면처럼 발암 위험성이 큰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붉은 고기의 섭취도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가공육의 섭취가 직장암을 유발한다는 충분한 증거에 따라 가공육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면서, 매일 50g의 가공육을 먹으면 직장암에 걸릴 위험이 18%로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또 소, 돼지 양 등 붉은 고기의 섭취가 ‘발암 유발 효과’가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입증하는 일부 제한적 증거에 근거해 발암 위험물질 2A(에이)군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1등급 발암물질엔 대표적으로 담배, 석면, 술 등이, 2A등급 발암물질엔 살충제인 DDT와 야근 등이 포함돼 있다. 보고서에서 규정한 가공육은 보존 기간을 늘릴 목적으로 훈제와 염장, 방부제 첨가 등 과정을 거친 모든 것이 포함된다. 햄과 베이컨 뿐 아니라 소시지, 핫도그, 햄버거 등도 모두 해당되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 구이나 튀김 등 높은 온도의 붉은 고기 요리는 암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가장 많이 발생시킨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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