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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에 ‘범죄단체조직’ 혐의 적극 적용키로

입력 | 2015-10-27 20:20:00


검찰이 최근 인터넷에 활개 치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극 적용해 엄벌에 처하기로 했다. 그동안 폭력조직이나 보이스피싱 일당 등에게 국한됐던 형법상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인터넷 도박 운영자에게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하면서 검찰이 인터넷 도박과의 전면 전쟁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변찬우 검사장)는 최근 인터넷 도박사이트가 조직적인 기업형으로 진화한 만큼 이들에게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해 집중 단속에 나서겠다고 27일 밝혔다. 김진태 검찰총장이 이날 간부회의에서 최근 사회지도층과 프로스포츠 선수 등 각계에 만연한 도박을 근절하라는 지침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사용되는 차명계좌에 유입되는 자금을 범죄수익으로 보고 적극 추징하는 한편 보이스피싱처럼 범죄이용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동안 검찰이 불법 도박사이트를 찾아내도 이를 차단하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해 3주 가량의 시간이 걸려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색출과 동시에 해당 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조동주기자 dj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