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을 받고 서류를 부실하게 심사한 뒤 비자를 발급한 전직 대사관 직원이 검찰에 적발됐다.
부산지검 외사부(부장 김성문)는 28일 비자를 발급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브로커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주베트남 한국대사관의 전 영사 A 씨(60)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A 씨에게 뇌물을 주고 기업의 거짓 초청서류 등을 제출해 베트남인들의 한국비자를 발급받은 혐의(뇌물공여·출입국관리법 위반)로 B 씨(57)와 C 씨(47)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주베트남 한국대사관 영사(1등 서기관)로 일하다 지난해 말 정년퇴직한 A 씨는 서류가 부실한 비자 64건을 발급해주고 28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통해 2012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베트남인 64명이 한국에 입국했으며 이 중 53명은 불법체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브로커들은 한국 취업비자 발급요건이 까다로워지자 상대적으로 발급요건이 간소한 단기방문비자(C-3)에 눈을 돌렸다. 친지 방문, 행사·회의 참가, 종교의식 참석 등 목적으로 발급되는 이 비자는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다. 사증발급신청서와 초청장 등 입국목적을 소명하는 서류만 내면 담당 영사가 진위를 심사해 비자 발급여부를 결정한다.
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